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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1311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2,139,074원 및 그 중 128,75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2,139,074원 및 그 중 128,752,339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연대보증인으로서 89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주채무자의 상속인으로서 구하는 부분에 포함된다)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