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주식회사 씨앤에스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1인)
인천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 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 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 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