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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4 2012고정16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단양군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장회 선착장으로 진입하는 인도를 조성하고 우량 잣나무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에는 ‘인도를 조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낸 것은 인도 조성 뿐만 아니라 우량 잣나무 조성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기재한다.

톱과 낫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나무 64그루를 베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적발보고서, 수목훼손현황, 현황사진,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허가받은 진입로변의 인도 관련 공사를 하다가 잣나무 한그루를 잘라낸 것은 맞지만 이는 허가받은 행위이므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나머지 나무를 잘라낸 것은 우량 잣나무를 조성하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쓸모없는 잡목을 제거한 행위로 그 나무들이 이미 한번 잘려진 높이가 50~60cm 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나 움(풀이나 나무에 새로 돋아나는 싹)으로 이는 나무라고 보기 어려워,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는 ‘나무를 베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