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225 | 상증 | 2020-01-23
조심 2019중3225 (2020.01.23)
증여
취소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청구인은 위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7.2. 청구인에게 2016.11.16.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OOO원은 조건부차용 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OOO와 ‘조건부금전대차계약’, OOO과 ‘금전대차계약’(이하 “금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상호 간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다.
(2) 만약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조건부차용한 금액의 실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은 OOO의 처인 OOO가 계좌이체하였고, 그 자금의 원천은 OOO이 동업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인 ‘OOO’이므로, 증여인을 OOO에서 OOO와 OOO으로 변경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조달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질은 대여금이다.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에 빌려주는 사람은 대여인, 빌리는 사람은 차용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자와 관련하여 ‘차용금의 이자는 대차조건으로 대체한다.’, 대차조건과 관련하여 ‘이익금(양도가액-취득가액)의 50%를 대여인에게 조건부성공보수이익금으로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차용인은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원금을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금전대차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 형태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OO은 회계장부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OOO원을 투자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으며,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대여금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천이 OOO와 OOO이 동업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인 ‘OOO’이므로 증여자를 OOO에서 OOO와 OOO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상 대여인이 OOO이고, 차입금 반환을 위해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자금대여자는 OOO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증여자를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등의 자금원천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OOO와 2014.2.28.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 외 OOO이 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과 2016.11.16.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여금에 대해 대물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12.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이유가 없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투자금에 해당하며, 위 투자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금전대차계약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 외에도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대차계약 제3조(대차조건)에 ‘이익금(양도가액-취득가액)의 50%를 조건부성공보수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가이하에 매각하는 경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청구인이 OOO에게 대물변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은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인 것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금액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근저당 채무의 이전은 채무액을 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청구인이 OOO 대물변제한 부동산에는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 설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