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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43 | 지방 | 2010-03-04

[사건번호]

조심2009지0943 (2010.03.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담당공무원의 추정에 의한 허위복명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물론, 출입국 규제까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2009.5.11.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95,699,280원, 농어촌특별세 9,569,920원, 합계 105,269,20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7. OOOOO OOO OOO 19-19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연면적 839.75㎡, 대지 202.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계약에 의하여 5,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8.11. 취득신고와 동시에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20,000,000원을 납부한 다음,2008.9.3. 이 건 부동산 3층 유흥주점 147.21㎡(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90㎡와 노래방 57.21㎡로 용도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2009.9.16.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2,079,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나. 2009.4.2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보고한 복명서에서 이 건 부동산 3층 147.21㎡ 중 90㎡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57.21㎡는 노래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3층 전체면적147.21㎡을 동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 939,333,4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699,280원, 농어촌특별세 9,569,920원, 합계 105,269,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1.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9.1.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9.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2008.8.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8.11. 취득신고시 처분청의 세무담당자(OOO)가 이 건 부동산 중 3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147.21㎡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 납부하거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3층 147.21㎡ 중 90㎡는 유흥주점으로, 57.21㎡는 노래방으로 용도변경공사를 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8.11.7. 유흥주점은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와, 노래방 부분은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임차한 부분은 소방시설미비로 노래방 허가를 받지 못하여 출입문이 계속하여 잠겨져 있었음에도,

⑵ 처분청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9.4.2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노래방은 2개의 룸으로 영업중이었다고 복명하고 있으나 노래방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속 문을 잠가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추정일 뿐이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⑶ 노래방과유흥주점의 출입문이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하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3층 전체면적은 40여평에 불과하고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출입문의 거리가 2미터 이상되는 경우를 인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노래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가 임차한 공간에 대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현장사실 확인도 없을 뿐만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업장을 출입문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의견을 제시한바, 이러한 사실역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전화통화로 시인한 내용이며,

⑷ 처분청에서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외부출입문이 하나라고 하나 2개의 업소 모두 외부출입문이 앞뒤로 각각 2개이므로 출입문이 하나라는 것은 거짓주장이며, 2개의 업소주인이 명백히 다르고 업소주인간에 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청의 위생과 등에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고,

⑸ 또한, 처분청은 노래방에 카운터와 주방이 없고 간판이 없으므로 노래방을 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가 임차한 공간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래방은 대부분 주방이 없으며, 2009년 4월 당시 노래방 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카운터와 간판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의 추정에 의한 허위복명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물론, 출입국 규제까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2009.4.24. 처분청의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90㎡이나 노래방 57.21㎡과 출입문이 서로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1개의 출입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카운터와 주방 또한 1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3층 전체가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영업장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도 5개 이상이며,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⑵ 이 건 쟁점부동산은 형식적으로 유흥주점 면적변경 등의 신고가 되어 있거나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총 영업장 면적이 147.21㎡이며, 객실수도 7개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한건축물에 소재하고 있던 유흥주점 147.21㎡ 중 57.21㎡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노래방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용도변경하지 아니한 유흥주점 90㎡와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처분청에서는 2009.4.24. 처분청의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90㎡이나 노래방 57.21㎡과 출입문이 서로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1개의 출입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카운터와 주방 또한 1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3층 전체가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영업장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도 5개 이상이며,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이 건 쟁점부동산은 형식적으로 유흥주점 면적변경 등의 신고가 되어 있으나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총 영업장 면적이 147.21㎡이며, 객실수도 7개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⑵2009.4.24.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복명서에서노래방은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이루고 있어 현황이 중과세대상으로 복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서(O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노래방은 객실 2개의 룸으로 영업중이였다”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음은 물론, 영업중이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1개의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점,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카운터와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증거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노래방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노래방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자(OOO)와 유흥주점의 임차자(OOO)가 동일인이 아니고 유흥주점 운영자인 OOO가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던 이 건 쟁점부동산 147.21㎡를 90㎡는 유흥주점으로, 57.21㎡는 노래방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⑶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2010.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노래방으로 허가받기 위하여 OOO가 임차한 공간과 그 옆에 있는 유흥주점에 현지출장시 노래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은 문이 열려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유흥주점옆에 있음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복명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미루어 보면, 노래방 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가 임차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나 확인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