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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외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5160 | 소득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5160 (2013.05.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수도광열비ㆍ운반비ㆍ송금 및 전신수수료는 장부 및 계산서상 확인되는 금액보다 경비에 과소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문OOO의 진술에서도 일부 포장비는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직 임금 OOO천원만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수도광열비 OOO원, 운반비 OOO원, 송금수수료 OOO원, 포장비 OOO원, 일용직 급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밤)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10년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OOO으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하여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처분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포장비 OOO원, 일용직 급여 OOO원 등 OOO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OOO원으로 기장하였으나, OOO원이 누락된 OOO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

(3) 운반비로 OOO노동조합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경비 과다로 하반기분 OOO원을 운반비 계정에 미계상하여, OOO원만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

(4) 수입대금에 대한 TT 송금시 송금 및 전신수수료 대금지급분 OOO원이 필요경비에 계상 누락되었다.

(5) 쟁점사업장은 단밤을 손질하여 소매상에게 소매단위 포장지와 단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단밤은 OOO으로부터 수입하나 포장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없어 “OOO”의 “문OOO”로부터 제작된 포장지를 납품받고 포장비 지급을 위하여 총 OOO원을 문OOO에게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의 사업이 계절사업인 관계로 성수기 등 바쁠 때 인근 지인 또는 친인척인 정OOO, 정OOO, 이OOO, 김OOO, 신OOO에게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용직 급여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7) 현지 거래처 물색, 물량 확보 및 상품 송출시까지 현장감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OOO 거주 해외직원인 OOO에게 2011.5.16. 2010.4월~12월분 급여로 인민폐 OOO元(OOO元×9개월) 및 2011.1월~12월분 급여로 인민폐 OOO元(OOO元×12개월) 등 인민폐 총 OOO元(USD OOO, 한화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하차비로 지출된 금액은 이미 운반비 계정에 반영되어 필요경비 추인액에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밤 포장재 구입 상대방인 인쇄업체 “OOO”의 대표 이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문OOO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문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문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금액은 포장재 구입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채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일용직 5명 중 신OOO은 계정별 원장의 직원급여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청구인의 친인척이거나 인근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 없이 급여 지급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5) OOO체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일이 2011.5.16.로 2010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외계좌로 송금한 동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부외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제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소득금액 결정(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조사 결과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OOO원을 적출하고, 매출원가 등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12.7.5.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1>와 같다.

<표1> 소득금액 결정(경정) 및 필요경비 산입 내역

(OO : O)

(나) 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로 2010년 총 OOO원이 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청구인 주장과 같이 2010.1.18. ~ 2010.3.23.까지의 상하차비 OOO원 만이 기장되었고, OOO노동조합이 2010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상 기장된 금액(OOO원) 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 및 전신수수료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2010.3.17. 지급분 OOO원이 중복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포장비 원시거래처 원장상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2010.4월분 OOO원, 2010.8월분 OOO원에 대한 원장 기록 없음)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출금거래내역상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2010.11월 OOO원 거래내역은 누락).

(바) 청구인의 입출금거래내역상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 및 다른 4명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해외 송금 조회서상 2011.5.16. OOO의 OOO 계좌(계좌 번호 6013-******)로 USD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로 2010년 총 OOO원이 계상되었으나, OOO원이 누락된 OOO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고, 월별 수도광열비 내역상 비수기인 4~8월의 차차기월인 5~11월에 수도광열비가 적게 나오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전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2010.1.18. ~ 2010.3.23. 까지의 상하차비 OOO원 만이 기장되었으나, OOO노동조합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상 2010년도분 상하차비로 총 OOO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고, 9~12월 송금액에 비추어 송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였을 것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9~12월 상하차비가 운반비 계정에 기장되어 있지 않고, 비수기인 4~8월에 상하차비 청구내역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반비 전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외화송금계산서 상 청구인 주장 송금수수료 OOO원 중 송금 및 전신수수료 지급액 OOO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 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 송금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0.3.17. 지급분 OOO원이 중복기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 송금수수료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인 사업의 내용(단밤 수입하여 포장지와 단밤을 소매업자에게 제공)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포장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 사업의 특성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문OOO)과 청구인의 입금 상대방이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장비 전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사업특성상 성수기에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입출금거래내역상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직 급여 지급액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OOO에 대하여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OOO체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일이 2011.5.16.로 2010년 귀속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외계좌로 송금한 동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직원 급여(OOO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 비용 중 수도광열비 전액 OOO원, 운반비 전액 OOO원, 송금수수료 중 OOO원, 포장비 전액 OOO원, 일용직 급여 중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