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62 | 양도 | 2005-12-13
국심2005서3562 (2005.12.13)
양도
취소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규정을 적용함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규정을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이 2005.9.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42,423,0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조합 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1998.10.22. 조합원 자격으로 OOOOOOOO OOOOOOOO(전용면적 114.72㎡이며,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2001.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4.12.1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5.1.3. 양도소득세 42,423,08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8.24. 쟁점주택은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합원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이며,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인2000.12.9.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5.9.14.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1998.10.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이나, 쟁점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조합원외의 일반분양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인 2000.12.9. 사용승인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일반분양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이내인 1998.10.13.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21,908,400원, 중도금으로 1998.12.20.부터 2001.1.20.까지 6차에 걸쳐 65,725,200원, 그리고 잔금으로 21,908,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2001.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인 2000.12.9.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총 278세대 중 135세대를 일반분양하면서 분양접수일을 1998.10.13.로 하고, 1998.10.22. 당첨자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분양 사례로 OOOO OOOOO(이하 일반분양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서, 분양금 납부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살펴보면, 동 주택은 1999.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등기원인일자를 1999.1.4.로 하여 2001.3.2. 소유권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당초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1999.8.31.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에 대하여 1999.10.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동조항 제2호에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이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일반분양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