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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57 | 심판청구 | 2020-12-0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57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20-12-0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원유에 대하여 2019.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과 2019.3.26.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원유대여상환계약을 체결하고, 2015.10.19. 보세구역의 원유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OOO원유 OOO(이하 “대여원유”라 한다)을 OOO에 대여하였고, OOO 이에 상응하는 OOO 원유 OOO(이하 “상환원유”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1. 상환원유 중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 위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OOO가 제공한 Tax Invoice 가격OOO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9.2.8.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OOO을 기초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9.3.26. 위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19.3.14.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함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원유대여상환계약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원유를 상환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수출판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8조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법」상 매매, 교환, 소비대차 거래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이전 없이 단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거래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쟁점거래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법상 매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OOO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OOO을 대여하고 OOO를 상환받는다는 점에서 교환 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무명거래라고 볼 수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OOO,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의 Tax Invoice는 실제 대금청구 목적이 아닌 세관신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OOO의 인보이스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거래가 통상적인 매매거래와 다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입거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가 발행한 Tax Invoice를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상무역이 아니고 원유를 빌려주고 원유로 돌려받는 거래로 비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상 판매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판매(sale)”에 대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나 WCO 권고의견 1.1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최대한 사용OOO되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은 판매(sale)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WCO 권고의견 1.1과 같이 “판매(sale)”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하고, 아울러 WCO 예해 11.1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무역에 대하여 제1조 적용의 배제여부에 대한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대응무역을 수반하는 거래형태에 대하여 제1조의 적용여부는 “관계된 대응무역형태를 포함한 각각의 거래 사실에 기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교환 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쟁점거래를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즉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이 가능한 “판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례에서 ‘OOO라는 계약을 바탕으로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통상의 수출거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쟁점거래 역시 OOO라는 계약을 바탕으로 수량OOO 및 인도조건OOO을 명확히 하는 등 통상의 수출거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국제시세가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그 가격이 짧은 기간 내에도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원유인 점,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국제 원유트레이더에게 청구법인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 Invoice 저가 발행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Invoice의 가격이 당시의 일반적인 유가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발행된 Invoice의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판매’의 성립여부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에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Tax Invoice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관세평가협정에 “판매(sale)”에 대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를 단순히 열거하고만 있을 뿐이어서 특정 거래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있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령에 기초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쟁점거래는 OOO을 대여하고 OOO 상환받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판매’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OOO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내지는 임대차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교환 또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WCO 권고의견 1.1에 따라 “판매(sale)”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 ‘판매’가 성립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판매’의 일종으로 보아 OOO가 제공한 Tax Invoice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원유대여상환계약에 따라 OOO 원유 를 대여하고 OOO 원유를 상환 받아 보세구역에 비축하던 중 OOO의 대여요청에 따라 OOO을 2015.12.31.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OOO가 세관신고용으로 발행한 Tax Invoice에 근거하여 착선인도(DES: Delivered Ex Ship)조건으로 배럴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비축유 보관탱크가 보세구역에 위치한다는 점은 통관지세관장 역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수입신고시 사용한 OOO의 인보이스 역시 Commercial Invoice가 아닌 Tax Invoice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또한, OOO의 Tax Invoice에 품명OOO, 수량OOO, 단가OOO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Tax Invoice 단가로 수입신고한 것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거래는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건 관련하여 2018.1.23. 및 2018.4.17. 개최된 관세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이후에야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는 것은 쟁점거래의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웠다는 방증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 의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관세청장이 2018.8.8.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취지를 보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2017.12.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2018.3.29.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수입통관시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밝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5관57, 2015.5.13.)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설령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먼저,「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6호 및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OOO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내지는 임대차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대차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판매(sale)”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 ‘판매’가 성립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쟁점거래를 ‘판매’의 일종으로 보아 OOO의 Tax Invoice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의의무의 태만․해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7.12.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 개정시 ‘수입자의 단순착오’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이유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8.3.29. 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역시 개정 이전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에서 개정 이후에는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OOO과 같이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귀책사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거래는 OOO을 대여하고 OOO 상환받는 점에서 통상적인 매매거래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적 수입거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의 Tax Invoice를 기초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음에 중대한 주의의무의 태만․해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쟁점거래와 같이 Tax Invoice 가격이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경우 청구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5조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가 제공한 Tax Invoice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설령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에 해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거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WTO 관세평가 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국가 간 이동을 일으키는 거래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여야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환원유를 상환한 쟁점거래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상환원유의 국제간 이동을 일으킨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내지 「관세법」은 판매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 판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바 이에 대응한 거래 상대방 측에서의 개념을 구매라 한다. 그리고 판매와 구매는 그 성격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둘을 합하여 매매라 한다. 이러한 매매의 의의에 대해 「민법」 제563조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8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CO 권고의견 1.1은 (c)에서 협정 제1조의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① 무상 수입물품, ② 위탁판매 수입물품, ③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 ④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⑥ 송하인 소유의 대여물품, ⑦ 웨이스트 등 폐기 목적의 수입물품 등의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이들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수입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자가 별개의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판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매 내지 매매의 의의 및 효력,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권고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 및 구매자가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수입시점에는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 약정이 수반되어야만 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대여원유와 상환원유 간 유종 차이가 있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과거 빌려주었던 대여원유에 상응하는 상환원유를 단순히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상환원유에 대한 대가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판매로 볼 수는 없다. 쟁점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OOO가 소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에 상환원유를 상환한 쟁점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를 구분하기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설령 OOO를 판매자로, 청구법인을 구매자로 간주하더라도 상환원유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건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한 거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기초가 된 Tax Invoice 금액은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한다) 제7조 제2항 (a)호는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 물품의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인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실제가격’에 대해 같은 항 (b)호는 ‘해당 물품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통상의 국제간 상품거래의 경우 판매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품명, 수량, 단가 등과 함께 거래 대상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송부하고, 구매자는 이를 토대로 관세당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상환원유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과정에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가 존재한다거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를 수출판매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기초가 된 Tax Invoice 금액은 세관 신고용으로 OOO가 청구법인에 임의로 제공한 자의적인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GATT 제7조 제2항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의성실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입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려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거래’와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점과 ② 인지하고 있는 납세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수입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판매’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심각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⑴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의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과 ⑵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국내에서 공급한 불량 웨이퍼를 해외에서 재생․가공한 뒤 다시 국내로 수입된 거래는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권고의견 1.1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넓은 의미의 ‘판매’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판매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국내법령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권고의견 등을 통해 수입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협정 제1조 내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충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이기는 하나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간 거래가격을 수반하는 주문/운송/포장 및 지불/가격/인도조건 등의 명확한 판매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고, 협정 예해 5.1 제12조는 ‘해외에서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은 평가 목적상 제조 또는 가공의 결과로 얻어진 물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수출 판매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출 판매 성립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심각한 견해 대립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상환원유에 대한 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거래는 협정 권고의견을 통해 수출 판매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은 판매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쟁점거래가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내지 법령적용의 착오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Tax Invoice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통관지 세관장이 쟁점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Tax Invoice 단가는 OOO로 선적월인 2015년 10월의 OOO 월 평균가격인 OOO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ax Invoice 금액을 상환원유 판매 조건에 따른 거래금액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한다. 또한 현행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신의성실을 근간으로 한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세가격 신고 오류와 관련하여 통관지 세관장의 지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부족세액에 관한 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현행 「관세법」은 제37조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명시한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과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법한 과세가격 방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적용이 가능한 ‘판매’로 보아 OOO가 제공한 Tax Invoice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귀책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을 보더라도 거래당사자를 OOO 명시하고 있고, 상환원유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수출 판매와 구별되는 특이한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협정에서 인정하는 판매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비축 OOO 수입통관 과세가격 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회신 받은바 있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OOO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실제 구매한 가격을 기초로 신고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8.3.29.) 제11조 제4항 제3호는 이러한 ‘수입자가 과거 본인을 당사자로 한 세관장 등의 관세조사, 유권해석, 세액오류 가능성 정보의 안내 등에 비추어 보아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12.8. 국세청으로부터 ‘저장 비축유 중 OOO 원유를 대여하고 OOO 원유로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위 조항을 살펴보면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익금 및 손금을 발생시키지 않아 「법인세법」상으로도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명백한 귀책이 존재하며, 오히려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이래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3월말 기준 총 OOO 규모의 비축시설에 OOO(공동비축사업물량 제외)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보다 경제적으로 비축수준을 늘리기 위해 과거 석유안보 위주의 정적 비축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석유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동적 비축개념으로 전환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소재 국제 원유 OOO와 2015.9.4. 체결한 원유대여상환계약(Crude Oil Lease-Redelivery Agreement)에 따라, OOO 지역 유전에서 생산되는 OOO 원유 OOO을 대여하였고, OOO로부터 OOO 지역 유전에서 생산되는 OOO을 상환 받아 보세구역인 청구법인의 원유저장탱크에 비축하던 중, 2015.12.31. 쟁점물품을 OOO에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에 세관신고용으로 발행한 Tax Invoice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착선인도(DES: Delivered Ex Ship)조건으로 배럴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원유대여상환계약을 맺고 비축유를 대여․상환 받은 거래로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원유는 국제거래시세인 OOO의 선적월 평균가격(FOB 기준)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8.5.2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총 합계 OOO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한편, 2018.1.23. 개최된 관세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2018.4.17. 2차 관세심사처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2018.6.21.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19.2.8.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2.8.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OOO을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9.3.26. 청구법인의 2019.3.14.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은 국제거래시세가 존재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① FOB가격은 국제거래시세를 반영한 쟁점물품의 선적월인 2015년 10월의 ‘OOO’으로 하고, ② 운임 및 ③ 보험료는 쟁점물품 거래의 물량차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정한 운임률OOO 및 보험료율(위 OOO 평균가격에 운임을 더한 금액의 0.05%)을 적용하여 OOO을 쟁점물품의 OOO가격으로 결정하였다. (5) 쟁점물품의 원유대여상환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서(2015.9.3.) 제8조에 ‘반환된 OOO 기초가격’은 “실제 반환이 완료된 달의 OOO에 대한 OOO 견적의 중간값의 산술평균(A)”이고 ‘OOO부터 OOO 터미널까지의 운임(B)’은 “항해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OOO를 사용하고, 실제 반환 달의 첫째 날의 ‘OOO’을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은 “CFR 가격(A+B) 이상의 0.0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에서 ‘반환된 원유의 소유권과 위험’은 “OOO에서 원유가 선박의 영구 호스 연결구를 통과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 ‘임대차 & 반환수수료’는 “OOO에서 선적된 임차원유의 선하증권 순 용적 × 배럴 당 OOO(고정 및 정액)”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입찰선정계약서(2015.9.4.) 제6조에서 ‘등급 교환 수수료’는 “원유 B에 대해 OOO에서 선적된 임대 원유의 선하증권 순 용량 또는 원유 B에 대해 OOO에서 원유의 양하 용량 중 작은 것 × 배럴당 마이너스 OOO(고정 및 정액)”이고, 제6조에서 ‘임대 및 반환수수료’는 “OOO에서 선적된 임차원유의 선하증권 순 용량 × 배럴 당 OOO(고정 및 정액)”이며, 제10조에서 기타는 ‘OOO 입찰제안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6) OOO가 OOO이라는 번호로 발행한 Tax Invoice에 품명은 ‘OOO’로, 수량은 ‘OOO’로, 인도(Delivery)조건은 ‘OOO’으로, 단가(Price/Unit)는 ‘OOO’로, 금액OOO’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2017.10.13. 처분청에 제출한 ‘문서번호 : OOO, 제목 : 기업심사관련 자료제출’ 문서의 첨부물인 ‘과세가격 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서’에서 청구법인은 “당사가 수령한 상환 비축유에 대한 Tax Invoice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대차거래의 특성상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통상적인 Invoice와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동 Tax Invoice 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당사가 거래하는 국제 원유트레이더는 석유업계에서 당사가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는 국내업체가 아니므로 인보이스 가격을 실제 금액과 달리 책정할 실익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 금액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보이스 가격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관행을 벗어나 제3자와의 거래가격 등 내부거래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의 비밀준수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 증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8)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로 청구법인의 ‘비축OOO 수입통관 과세가격 기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발췌)하였다.OOO (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판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세평가협의회(2011.9.2.)의 결정내용을 보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예해 5.1의 ‘특수한 수리’에 해당하므로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갑론)”는 견해와 “Reclaim Service Agreement라는 계약을 바탕으로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통상의 수출거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을론)”는 견해가 대립하였고, “계약(Reclaim Service Agreement) 내용을 살펴보면, 양 당사자를 각각 Buyer와 Seller로 언급하면서 주문(Orders)․운송(Delivery)․포장 및 지불(Packing and Payment).가격(Price), 인도조건 등 대부분의 판매계약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거래가격이 수반된 통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출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아 을론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기획재정부장관은 OOO로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1) 청구법인은 2019.9.3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이 2013년 실시한 관세심사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환받은 원유에 대하여 통관용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신고 2건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자료를 의견진술요지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민법」상 교환 또는 소비대차계약과 유사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관세평가협정상 판매는 가능한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가 통상의 수출판매거래와 거의 같은 원유대여상환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수출판매에 해당하고, OOO가 발급한 Tax Invoice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어야 하는데,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은 판매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매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경우 쟁점거래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보여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가 WCO 권고의견 1.1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7가지 사례(list)’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WCO 권고의견 1.1은 판매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위 7가지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경험에 의하여 추가될 수 있다OOO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쟁점거래를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를 판매로 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순차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기초가격으로 삼은 것은 이 건 원유소비대차계약 제8조에 따라 반환원유와 임차원유의 차이를 정산할 때 사용되는 ‘반환이 완료된 달의 OOO 평균가격’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기초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할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령에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반면, WCO 권고의견 1.1에서는 이를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거래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7가지 사례와 정확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도 2차례의 관세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이후에야 과세전통지를 할 정도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Tax Invoice 가격 대신 상환원유의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구매한 상환원유의 가격을 확인하고 여기에 OOO의 적정 마진과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2013년 당시에는 유사한 거래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의 Tax Invoice 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명백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달리 부족세액의 발생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볼 특별히 다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