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72 | 지방 | 1999-03-31
1999-0172 (1999.03.31)
취득
기각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701.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1998.7.21. ㅇㅇㅇ외 2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잔금지급일 : 1998.7.31.)을 체결한 후, 1998.7.23.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1998.7.31.)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0,000원, 농어촌특별세 341,000원, 합계 4,06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1998.7.2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ㅇ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토지상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청구금액이 이건 토지의 매수대금 보다 더 많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법무사 직원이 1998. 7.23.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8.7.21. ㅇㅇㅇ외 2인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5,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을 1998.7.31.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98.7.2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상의 취득일을 1998.7.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잔금지급일(1998.7.31.)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10.29. 제98-547호)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합의해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1998.7.31.)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