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76 | 상증 | 2010-12-29
조심2010중2776 (2010.12.29)
상속
기각
현지확인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지 중 일부는 타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부동산 임대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이벤트기획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장OO(청구인 장OO, 장OO, 장OO, 장OO의 아버지, 청구인 이OO의 배우자)이 2007.2.21. 사망함에 따라 2007.8.2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OOO OOO OOO OOO OO OOOOOO 답 1,051㎡ 등 7필지 9,6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영농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6.11. 청구인들에게 2007년도분 상속세 95,39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OO은 OOO OOOOOOOO의 조합원이고, 청구인 장OO은 OOO OOO OOO OOOOOOOO의 조합원으로서 농지원부 및 OOOOOOOO이 발행한 종자구입, 퇴비, 비료, 비닐 등의 구입내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단지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하던 농지 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 중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동산 임대업 및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가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 이OO과 장OO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일부인 OOO OOO OOO OOO OO OOOOOO, OO 소재 농지는 인근주민인 이OO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들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청구인들은 2007.2.21. 피상속인 장OO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아래와 같이 상속받았음이 토지 등기부,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9년 10월 청구인 이OO, 장OO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동 주소지에는 친척인 이OO, 라OO가 거주하고 있고, 실제 이OO, 장OO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장OO은 본인과 어머니 이OO은 실제 장OO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이OO의 지병치료 등을 위해 생활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차이가 있으나, OOO는 쟁점농지에 연접하여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9년 10월 작성)에는 청구인 이OO, 장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O에는 이OO, 라OO가 거주하고 있고, 이OO, 장OO은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중 OOO OOO OOO OOOOO OOOOOO, OO 농지는 2000년부터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이OO이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 한OO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한OO의 확인서에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피상속인인 장OO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의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OO에게 확인한바, 이OO은 노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OO이 이OO과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OO의 확인서에는 OOO OOO OOO OOO OO OOOOOO 등 농지에 대하여 자신이 물관리, 논두렁 제초를 하고 쌀 5말을 품삯으로 받았으며, 못자리, 모내기, 농약살포, 수확 등은 장OO이 직접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나OO의 확인서에는 OOO OOO OOO OOO OO OOOOOO, OO 농지를 장OO이 직접 자경하고 있고, 상속인 이OO은 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던 차에 지병으로 위급하여 OOO에 있는 OOO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신 후에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나OO가 위 농지에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작업을 해 주고, 380천원을 수령하였다면서 간이영수증(2009.4.10.)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 이OO은 2007.11.29.부터 OOO OOOOOOOO, 청구인 장OO은 1990.4.17.부터 OOO OOOOOOOO의 조합원임이 OOOOOOOO에 나타난다.
(아) 상속인들의 농지원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 OOOOO OOOO O OOO OOO OOO OOOOO O OOOO, OO O OOO OOOOO O OOOO, OO 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 OO
(자) OO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서에는 상속인 장OO이 2008년 17회, 2009년 12회, 2010년 11회에 걸쳐 1,357천원 상당의 비료 및 종자 등을 OOOO에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 장OO는 2008년 11회, 2009년 8회, 2010년 77회에 걸쳐 3,129천원 상당의 비료 및 종자 등을 OOOO에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 장OO는 2010년 1회에 걸쳐 퇴비 232천원을 OOOO OOO 지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 장OO은 2010년 8회에 걸쳐 농약 107천원을 OOOO OOO 지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 이OO과 장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중 일부는 이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를번복하는 관계인들의 확인서 등은 이 건 청구시 사인간에 작성된것으로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중 이OO은 고령으로 병원치료 중이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중 장OO는 부동산 임대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이벤트기획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구체적인 처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인인 청구인들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은 고령으로 병원치료 중이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중 장OO는 부동산 임대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이벤트기획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구체적인 처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인인 청구인들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