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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8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