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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370 | 소득 | 2008-04-25

[사건번호]

조심2008서0370 (2008.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쟁점선물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등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은행(이하 “청구외은행”이라 한다) 등과 엔화스왑예금을 약정한 후, 동 예금의 엔화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하 “쟁점선물환이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하였고, 2007.9.3. 쟁점선물환이익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별첨 ‘심판청구명세서’ 참조).

처분청은 쟁점선물환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선물환거래란 장래의 외화예금에 대한 환율변동의 차이로 인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미래의 환율에 대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화정기예금 거래와 별도로 선물환 거래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은행의 금융상품 중 주식형 펀드상품(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채권형 펀드상품(채권매매차익 비과세), 특정금전신탁(원천별로 과세)은 도관이론에 따라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선물환차익만을 통합된 거래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엔화예금의 환율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예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점에서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예규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하는 처분이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청구외은행 등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은행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지급한 것이므로 선물환차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대한 이자이다.

(2) 이 건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정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선물환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거래로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5)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6.3.5. OO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은행 등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들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은행 등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은행 등의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은행 등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외은행 등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은행 등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외은행 등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은행 등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은행 등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은행 등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선물환이익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은행 등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은행 등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선물환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 O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청구외은행 등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은행 등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은행 등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은행 등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쟁점선물환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