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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089

품위손상 | 2017-03-16

본문

지시명령위반, 감독태만 (견책→기각)

사 건 : 2017-8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체력검정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고(0점 처리 대상), 2016. 9. 28.(수) 교육 담당자 경장 B가 검정관들의 서명이 기재된 백

지 검정 결과표에 소청인의 인적사항과 검정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묵인·방치함으로써 체력검정 점수(1등급)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 100m 달리기 : 22.3초, 팔굽혀펴기 : 36회, 윗몸일으키기 : 29희, 악력 : 33. 4.kg

2) ○○경찰서 체력검정 평가 주무과장으로서, 2016년도 체력검정정관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검정기간 중 1일만 현장에 임장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총 14명(경찰서장·소청인·○○과 7명·○○실 5명)이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 취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실내검정(6.28.∼6.30.) 미임장, 실외검정(9.27.∼9.29) 첫날만 임장(소청인은 9.28. 오후∼10.6.간 연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 점수는 근무

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소청인의 경우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직위에 있으면서

도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하였으며, 도리어 자신의 점수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근무

해왔고, 최근 우수한 성과(부서 S등급, 개인 A등급)를 받았으며,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담당 경장 B에게 소청인의 체력검정 점수를 임의로 기재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후 소청

인의 체력검정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니 경장 B가 스스로 소청인의 체력검정 전 종목에 대하여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장 B가 소청인의 체력검정 점수를

챙겨 주는 것을 묵인·방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묵인·방치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감찰조사 시 2016. 6. 28.~6. 30. 실내검정 3일간 전부 임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실내검정이 6월말 전반기에 실시되어 감찰조사 당시 기억이 희미하였고

, 본건 조사과정에서 자책감과 책임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당시 임장 여부를 기억해 내지 못하였으나, 실제는 6. 29. 일일회의 후 인사담 당 경위 C

에게 “체력 검정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여 체력검정 장소인 별관 지하 ○○관으로 가서 현장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이는 소청이유 별첨 서류인

C의 진술서에서도 확인되고, 실외 검정기간 첫날인 9. 27.은 오후에 비가 내려 오전만 체력검정을 실시한 날로 현장에 임장하여 100m 달리기 출발 전 준비운동을 실시하

도록 지시하는 등 100m 달리기 운동장 점검 및 병행 실시된 실내 검정 종목 등에도 관리 감독하였고, 9. 27. 야간 당직근무로 9. 28. 오전 법정 휴게를 실시하고 오후

반가를 보태어 9. 28.부터 10. 6.까지 연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대상자 및 감독관으로 체력검정을 하거나 임장할 수 없었으며, 추가 검정일인 10. 26.에는 현장에 임장하

여 마무리까지 하고 귀서 하였고, 현장 임장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가 기간을 제외하고 추가 검정일에 임장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장서를 제출하

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소청인의 단 한 번의 과오에 대하여 과중한 견책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을 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 경찰서 A등급, 부서평가 S등급, 직원들이 다면평가

로 평가하는 개인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그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3조 제1호에서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은 자율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

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항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만

선정해야 하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95점이상 1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2등급, 55점 75점미만 3등급, 55점미만 4등급으로 평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

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하고, 제14조에서는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며, 그 내

용을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제15조는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2016. 6. 29.에도 실내검정 시 검정 현장에 임장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찰서 체력관리담당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체력검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

인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본건 감찰 조사 시에는 실외검정 첫날인 2016. 9. 27.만 검정 현장에 임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청에 이르러 감찰 조사 당시에는 본건 발

생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임장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실제 임장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제출한 C 소청인의 진술서 및 C 소청인

의 소청이유에서 2016. 6. 29. 검정 현장에서 약 10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형식적인 방문으로서 실제로 2016. 6.

29.에 본건 관련자들의 체력검정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되는 등 소청인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였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소청인은 본건과 유사한 타 관서의 사례 및 소청인의 우수한 성과 거양 등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의 체력관리담당관이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체력검정 부정행위가 승진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저해한다는 사

실을 잘 알고 있어 2016년도 체력검정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솔선수범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 제외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체력 검정을 실

시하지 않고 교육담당자가 과장인 자신의 체력검정 점수를 1등급으로 챙겨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담당자가 허위로 기재한 체력 검정 결과를 알고서도 묵인·방

치하는 등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으로 취득한 행위 책임도 있다는 점, 소청인 포함 총 26명이 체력검정 부정취득 관련 비위로 징계나 ○○지방경찰청장의 경고 처분을 받

는 등 관리감독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체력검정 점수 부정 취득의 행위 책임과 및 관리자로서의 감독 책임 등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

지의 비위행위로 경합하고 있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체력검정 부정행위 목적이나 부탁 등을 불문하고 경찰공무원이 신체적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 강한 유능한

경찰관 양성이라는 체력검정 실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체력검정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라는 점, 교육훈련 점수 중 체력검정 점수와 동일한

3점 점수를 부여받는 사격의 경우 대리 사격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을 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본건

관련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내부 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되는 등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

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인사 관련 부정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

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

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