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피고가 2010.8.9.원고들에게한별지제1목록기재각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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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I주택조합(2001. 11. 20. 조합의 명칭을 ‘J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시 K외 4필지 7,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3개동 총 182세대를 신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0. 10. 16. 설립인가를 받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10. 15.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4. 6.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1. 14.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348,720,46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5. 6. 28. 개발비용의 계산 착오를 정정하여 개발부담금 365,829,580원을 부과(납부기한 : 2005. 7. 14.)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분할하여 각 개발부담금 5,716,090원씩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조합은 폐업된 사실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해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합이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합이 매입한 L 및 M 토지는 비조합원인 N으로부터 27억 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그 토지매입비용을 공제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