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95 | 상증 | 2007-08-16
국심2007서1895 (2007.08.16)
증여
기각
할증발행이 아닌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07서2065 / 2007서2066 / 2007서5211 / 2007중206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OOO이 1998. 11. 10. 지분 50%씩 출자하여 자본금 100억원인 OOOOO투자 주식회사(당시 법인명은 OOOOOO주식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자본금 50억원, 주식 2,000,000주)한 후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1999. 7. 16. 50억원, 1999. 8. 21. 72억 3천만원, 2000. 5. 2. 10억원의 유상증자(액면가 발행) 청약을 받아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32억 3천만원(4,646,000주)으로 증자한 후 OOO지분이 21.52%, OOO지분이 21.52%, OOO지분이 56.96%이었으나 OOO이 2000. 6. 15. 535,503주를 OOO에게, 535,50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2000. 6. 15. OOO로부터 2,225,550,468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 2. 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1,022,30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O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증자후 OOO, OOO, OOO의 지분이 각 33.05%, 33.05%, 33.9%가 되도록 한다“는 구두약정에 따라 OOO의 유상증자 후 지분율 56.96%와 당초 약정한 지분율 33.90%와의 차이에 상당하는 주식 1,071,006주를 OOO 및 청구인 각각에게 535,503주씩 배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할증발행하고 할증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청구인 및 OOO이 쟁점주식을 무상주로 배당받아야 할 것을 편의상 액면가로 발행한 후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여 지분율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청구인이나 OOO에게 아무 이유없이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및 OOO이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나 OOO이 창업투자회사로 인가받은 청구외법인의 노하우 등 영업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영업권 양도),
(3) 청구인이나 O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인가받은 영업권 등으로 프레미엄이 붙은 신주인수권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신주인수권 양도).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1999. 7. 16. 및 1999. 8. 2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인수청약서를 제출하고 각각 1,000,000주와 1,446,000주를 액면가인 5,000원씩 12,2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1999. 10. 15. 전환사채를 3,0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0. 5. 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에 의하여 주당 15,000원에 200,000주를 취득한 후 2000. 6. 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이 2000. 6. 15.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대가로 증여인에게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권 양도소득(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OOO이 신주를 인수한 일자는 1999. 7. 16.과 1999. 8. 21.이고, 전환사채의 주식청약에 의한 취득일은 2000. 5. 3.로, 청구인이 무상 수증한 쟁점주식의 취득일 2000. 6. 15.과는 그 시차가 약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어 OOO이 유상증자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신주인수 포기 대가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기타 쟁점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권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OOO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창업투자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창업투자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부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7)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0)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535,503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 주, 원)
구분 | 증여세과세가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고지세액 |
신고 | - | - | - | - |
경정 | 2,225,550,468 | 2,225,550,468 | 1,022,308,261 | 1,022,308,261 |
차이 | 2,225,550,468 | 2,225,550,468 | 1,022,308,261 |
(나) 청구외법인은 1998. 11.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3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OOO로부터 132억 3천만원(2,646,000주)을 액면가로 유상증자 받았음이 주식변동상황 및 신주인수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 O O, OOO O,OOOO, OO)
OOOO OOOO OO
(OO O O, OOO O,OOOO, OO)
(다)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시인 1998. 11. 10. OOO 명의로 260,000주, OOO 명의로 200,000주, OOO 명의로 200,000주, OOO 명의로 19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OOO 명의의 144,000주 중 72,000주는 OOO 소유이고, 나머지 72,000주는 OOO이 OOO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나 OOO가 OOO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OOO이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이 2000. 6. 15. OOO로부터 쟁점주식(OOO창업투자 주식 535,503주)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OOO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만원이상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과 OOO에게 OOO·OOO·청구인의 지분율이 각 33.05%, 33.05%, 33.90%가 되도록 주식을 반환한다는 구두약정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132억 3천만원상당의 주식 2,646,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00. 6. 15.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주당 10,000원 이상이 되어 쟁점주식 535,503주를 OOO에게, 같은 수량의 동일주식 535,503주를 OOO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나, 그 후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OOO이 OOO에게 제시한 회사의 재무구조 자료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OOO이 2002. 2. 18.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748,006주를 무상으로 돌려받아 OOO과 함께 50대 50으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 그 후 2002년 3-4월경 OOO측이 법인을 매각하겠다고 하여 OOO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6,3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2006. 11. 13. 확인하고 있다(청구인이나 OOO 등 모두 서면약정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바) OOO이 아래 “쟁점주식양도양수현황”과같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 약정한 지분비율에 맞도록 청구인 및 OOO(OOO 및 OOOO)에게 쟁점주식 각 535,503주를 무상배분한 것과 아래 “올바른 회계처리”와 같이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유상증자금액을 12,898원으로 정하여 1,025,719주를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8,101,405,000원 발생하고, 이를 자본금에 전입(무상주배당)하면 액면가로 발행한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은 232억 3천만원이 되고, 주주별 지분율도 액면가로 발행한 후 쟁점주식을 무상배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33.05%, 33.05%, 33.90%가 되어 차이가 없으며, 자본잉여금의 주식배당에는 배당소득세 등이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 OO
(OO O O, OO)
O OOO OOOO O
(OO O O, O)
(사)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액면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유상증자의 전제조건에 맞게 주주별 지분율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배분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시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발생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기존주주들이 무상주를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OOO은 할증발행이 아닌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영업권의 양도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영업권이 장부에 계상되어 이를 양도의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