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23 | 소득 | 1999-12-31
국심1999서2323 (1999.12.31)
종합소득
기각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OO외 4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5매 209,029,530원을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3.19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841,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나, 1997과세연도에 노무비 224,436,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실지로 지급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인부중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등은 1997.4~1997.11월 기간중 OO건설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과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을 포함한 28명은 미등록자인 허위인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공사현장은 영등포, 구로, 관악지역 일원의 도로로서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기상청 자료에 의하여 우천으로 나타나 있는 날에도 공사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에서 1997.9월 조사하여 1998.1.1발표한 업종별 직종별 건설현장 노임단가와 비교하여 보아도 특별인부의 경우 1일 57,379원, 보통인부 37,736원(1일 평균 47,557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일 50,000~80,000원(1997년 평균 1일 55,68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5. (생 략)
6. 사용인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자의 주민등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