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050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외국회사가 발행한 상품 카탈로그나 팜플렛 등은 실용 신안 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및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국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로 평가할 여지가 없고, 위 자료가 국내에 반입되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실용 신안 법 및 디자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지성 ’에 대한 법리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해자의 등록 실용 신안 및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피고인들의 샴푸 브러쉬에 적용된 고안은 그 기술 및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기술 및 디자인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등록 실용 신안 및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 실용 신안 및 등록 디자인과 동일 ㆍ 유사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용 신안법 위반죄 및 디자인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 2670 판결은 구 실용 신안 법 (1980. 12. 31. 법률 제 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 한다) 및 구 실용 신안 법 시행령 (1981. 7. 30. 대통령령 제 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시행 당시의 것으로서, 구법 제 5조는 ‘ 외국에서 반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