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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12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2018. 3. 9.자로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