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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부모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가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92 | 지방 | 2014-12-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92 (2014.12.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3.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 전인 2012.11.1.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3. OOO를 취득한 후, 2013.7.8.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3.7.10.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7.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9.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6월 결혼 준비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1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임신을 한데다가 쟁점아파트 입주시기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 남편은 시댁에서, 청구인은 친정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세대분가를 못하고 부득이 일시적으로 부부가 각각 부모세대의 세대원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주면서,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도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 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자격에 대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예정자”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별적인 사유는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혼인 이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인은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대주 예정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혼인 후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 부모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남편과 2012.11.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부부는 혼인신고 후 세대분가를 하지 않은 채,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OOO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그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OOO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각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5.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3.6.26.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OOO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의 법정 나이는 OOO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7.8.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13.7.10.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8.7.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4.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13.5.13.) 이전인 2012.11.1. 이미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