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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28 | 부가 | 2008-06-25

[사건번호]

조심2008서0428 (2008.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출액이 신고 매출액보다 적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 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며 OOOOOOOO은 2007.1.16.~2007.4.19. 집단상가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78,281,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3,980,940원, 2005년 2기 2,817,120원, 2006년 1기 4,025,8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를 의뢰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매입·매출을 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8,281,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간 매입 및 매출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소위 교차거래(속칭 뺑뺑이거래)임에도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매출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OOOOO OO OOO OOOOO OO OOOOOOOOO(OOO OOOOO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O 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집단상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과 OOO은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집단상가 사업자들이 매출액 차이와 납부세액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맞추기 위해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사실이 OOOOOOO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집단상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집단상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실적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거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신고한 매출액은 103,256천원으로 임대료 등으로 보아 집단상가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매입과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교차발행으로 맞춘 것이 매출누락 목적 보다는 동업자가 매출과표 차이 등에 의한 세무간섭 회피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이 신고 매출액보다 적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