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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566 | 법인 | 2008-07-14

[사건번호]

조심2008서1566 (2008.07.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인도증 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65,866,66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8.3.3.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1,160,9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76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지금 5㎏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단 1회 직접 구입하고,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금융거래내역서, 인도증,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OO OO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OO OOOO),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과세전환상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 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중간상 역할을 하였고, 2004년 2기에는 사전 공모하여 허위자료를 생산한 (주)OOOOO로부터 지금을 가공매입하여 과세전환상의 역할을 하였으며, 제시된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총매입액의 96%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증빙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5.13.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5,866,66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계좌내역, 인도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3.5.13. 쟁점거래처가 지금 5㎏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인도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72,453,315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해당 금액을 받았다는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러나,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기간 중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OO OO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OO OOOO),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과세전환상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공제 받거나 영세율 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한 과세중간상으로 확인되었고, 2004년 2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OOOOO 등 금지금 변칙거래자와 공모하여 미리 계획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금지금의 거래 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형식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인도증 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여 지금거래에서 금융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는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하면서 정상거래로 가장하는 전형적인 거래형태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실물을 거래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