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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03 | 종부 | 2012-02-16

[사건번호]

조심2011서5103 (2012.02.1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서울특별시OOO토지 4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는 쟁점토지 위에 다가구 임대주택 12가구(이하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는 처분청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0.31.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가구임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거용으로 임대함에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임대단위이며,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든 각각 소유하든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을 “주택분”으로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바, 건물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 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5.1. 취득(1972.7.3. 매매원인)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가 쟁점다가구임대주택을 신축하여2001.8.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OOO2006.5.26. 쟁점토지 임대업을,OOO는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OOO 같은 날 쟁점다가구주택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는「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l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토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가 함께 다가구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 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9두7265, 2001.5.29.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하의 주택일 것을 들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만 합산배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고 임대주택법상의 각종 제약을 감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의 건물소유자와 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청구인과 같은 주택의 부지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할 것(대구지방법원OOO2009.6.10. 참조)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