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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8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철 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8. 3. 30. 경 D으로부터 화성시 E 제조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8. 4. 30. 경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8. 6. 4. 13:45 경 화성시 E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H 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 남, 62세) 로 하여금 6.8 미터 높이의 2 층 철골 구조물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 떨어 짐 방지를 위한 추락 방호 망이나 근로 자가 안 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철골 구조물에 추락보호 망이나 안전 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 층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하면서 데크 플레이트를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8. 6. 11. 경 화성시 E 소재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인 현장 우측 및 후면의 옹벽 단 부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내 사용 중인 고소작업 대 2대에 대하여 가드 또는 과 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끼 임 ㆍ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