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14. 13:40경 남원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E이 피고인과 B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F(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드컵파인데 죽을래 살래, 니가 남원바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비틀었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