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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19가합10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8. 5. 9. 피고로부터 대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 지급), 공사기간 2018. 5. 9.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9.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1,758,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고가 아직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공사는 가구공사인데, 대부분의 부속자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도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사대급 지급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