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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품권 발행업체 0000이 (재)0000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총판업체 00딜스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가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620 | 부가 | 2008-06-19

[사건번호]

국심2007중2620 (2008.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총판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9서20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80,531,2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O 또는 상품권 총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부터 2006.8.25.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에서 OOOOOOOO OOOO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3,468,000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346,80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업체 (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 상품권 발행, 도·소매 할인점, 대표이사 OOO 외1, 계속사업자, 이하 OOOOOO이라 한다)가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상품권 총판업체 OOOO(OOO OOO OOO OOO OOOOOO, 상품권 매매업, OOO, 2007.7.5. 폐업, 이하 OOOOO OOOOO라 한다)가 2006년 4월~6월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것이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 매입금액 3,660,000,000원에다 배당률(102%) 및 부가가치세(10%)를 감안한 3,262,032,086원으로 경정하고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80,531,2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 OOO OOO, 게임기개발업, 대표이사 OOO, 계속사업자 이하 OOOOOOOOOO라 한다)가 발행한 OOOOO OOOO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OOOOOOOO의 영업사원인 OOO(OOOOO OO OOOO OOOOOO)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고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OO OOOO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OOOOO OOOO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판업체 OOOO로부터 OOOOO OOOO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총판업체 OOOO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내역을 확인하고자 청구인 사업장에 임하여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상품권 매입대장이나 상품권 수불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O이 발행한 상품권 외에 다른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 밝히지 못하므로,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품권 발행업체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총판업체 OOOO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 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서’(2007년 1월)에는 상품권 발행업체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기간 ; 2006년 4~6월, 총판업체 ; OOOO, 수량 ; 732,000장, 금액 3,660,000천원)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게임장에 임하여 조사한바, 상품권 매입대장, 상품권 수불부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O 상품권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OOOO 상품권 외에 다른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O)OOOOOOOOO에서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내역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OOOO 상품권의 매입금액 3,660,000,000원에다 배당률 10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3,588,235,294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계산한 후 1.1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3,262,032,08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3,468,000원을 차감한 금액 3,238,564,086원을 경정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80,531,27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종업원인 관리부장 OO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직원 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하였다는 OOO(OOO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사업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의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종업원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O 게임장에서는 OOO OOOOO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게 OOO OOOOO을 공급하였다는 OOO(OO OO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OOO OOOOO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성인오락실에서는 발행업체가 다른 상품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OOOOOOO의 ‘공소장’(OOOOO OOOOOOO, OOOOOOOOOO) 및 ‘피의자 신문조서’(2006.9.6.)에는 OOO은 2006년 5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 게임장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7월말경까지 동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OOOOOOO이 고시한 종류 이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년 5~6월 기간동안 (O)OOOOOOOO에서 발행한 OOO OOOOO 약 260,000매를 경품으로 제공한 데 대한 벌금 3백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 심문조서에는 OOO이 위 기간에 21회에 걸쳐 OOO OOOOO (1매당 4,820원, 260,000매 1,253,200,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이 직권으로 2008.4.29. OOOO의 상품권 판매대행사 (O)OOO OO OOO(OOO OOO OOO OOOOO, 상품권 판매대행, 가전제품 도·소매업, 대표이사 OOO, 계속사업자) 직원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인 OOOOOOOOO의 상품권 총판업체는 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총판업체 OOOO는 OOOOO 총판업체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자료에 관한 보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여러 번 다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총판업체 OOOO로부터 OOOO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장부 및 증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O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총판업체 OOOO로부터 OOOO이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상품권 구입대금에 관한 증빙을 수집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O)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우리 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의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O)OO을 파는 사람들의 직원 OOO은 청구인 사업장소인 OOO OOOOO의 상품권 총판업체는 ‘OOOO’가 아닌 OOOO이며, OOOO이 (O)OOOOOOOOO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에 관한 자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여러 번 다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총판업체 OOOO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OOOOOOO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OOOO 또는 총판업체 OOOO가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