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34 | 지방 | 2014-01-06
[사건번호]조심2013지1034 (2014.01.0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3.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하였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O인 청구법인은 2012.12.20.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 OO O OOOO OO)를 김OOO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에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2년 이내인2013.3.11.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한사실을확인하고,기 면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OO,OOO,OOOO,농어촌특별세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OOO을 2013.8.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그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증여에해당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도구별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다른 법률에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현물출자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말소한 시점에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는 시점에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감면요건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 OO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유예기간내에 합의해제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20. 김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고,2012.12.31.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면제받은 후에2013.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O : OOOOOOOOOOO OOOO)를 경료하였으며, 2013.3.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있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3.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였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 취득세등의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OOO는정당한사유로 인하여 2년 내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경우 취득세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로서이 건 토지의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