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3월) 제1범죄(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제2범죄(횡령) :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서 2면 8, 9행의 “합계 6,5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를 "피해자 소유인 합계 6,568,0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