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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96 | 상증 | 2009-04-17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2996 (2009. 4. 1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관하여는 출연자와 소유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2007서2997 / 2007서2997 / 2007서1996 /

[따른결정]

[따른결정]2007서299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들 OOO 등에게 한 2005.9.20. 상속분 상속세 5,825,833,900원(이 중 청구인 홍OOO분은 2,486,984,478원, 청구인 홍OOO분은 1,511,380,929원이다)의 부과처분은,

가. 임OOO이 2003.12.18. 구입한 서울특별시 OO구 OO 474 엘지자이아파트 110동 1004호의 취득자금 중 5억2,000만원을 임OOO의 고유재산인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 청구인 홍OOO 명의의 금융자산 4,640,103,767원과 청구인 홍OOO 명의의 금융자산 2,765,439,897원(‘「별지」상속재산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 참조)의 각 출연자와 소유자를 홍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구체적으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의 차감, 위 금융자산 중 OOOO채권 및 현물채권에서 유래한 부분의 차감, 위 금융자산 중 중복산입된 부분의 차감 문제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