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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02. 15.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02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1m)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