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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40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2010. 10. 12. 08:5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자인 E와 신원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F을 크레인에 버킷을 걸친 형태로 올리다가 위 버킷이 뒤집어지면서 E와 F이 7~8m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는 사망하고, F은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6.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승인을 한 후 2014. 12. 8.까지 F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들을 상대로 2013. 9. 30.까지의 손해로서 54,292,4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7358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3. 10.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3,597,97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에게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F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인데,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