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30: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4.16.선고 2009가합149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4945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신○○

2. 백○이

원고 1, 2의 주소 서울

원고 2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신○○

3. 최○○

김제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림

피고

영덕군

경북 영덕군

대표자 군수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변론종결

2010. 3. 12 .

판결선고

2010. 4. 16 .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64, 465, 531원, 원고 백○○에게 43, 710, 354원, 원고 최○○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6. 부터 2010. 4. 16. 까지는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67, 294, 236원, 원고 백○○에게 107, 862, 824원, 원고 최○○

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백○○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9. 4. 26. 06 : 05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1리 목넘어 해안가 군 초소 아래 갯바위 ( 이하 ' 이 사건 갯바위 ' 라 한다 ) 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같은 달 28. 10 : 40경 사체로 발견되었다 .

나. 이 사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피고의 관리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서너 명 정도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약 14m, 세로 약 6. 2m의 부정형 바위이다. 이 사건 갯바위의 바닥은 울퉁불퉁하여 걷기가 부자연스럽고 바로 앞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낭떠러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 갯바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 해안초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

다. 이 사건 갯바위는 예전부터 낚시터로 이용되어 왔으나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른 관계로 낚시인들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2003년 초경 이 사건 갯바위를 비롯하여 인근 해안가에 위치한 4개의 갯바위에 계단 형태의 진입로 조성공사를 한 후 피고 홈페이지의 체험관광란에 " 바다 갯바위낚시터로 놀러오세요. 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위험지구 ( 영덕군 영해면 대진지구, 축산면 축산지 구 ) 의 갯바위 바다낚시터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03. 1. 10. 에 완공 " 이라고 기재하고 주변풍경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각 갯바위낚시터를 홍보하여 왔다 .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갯바위로 통하는 계단 형태의 진입로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기 등의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위 진입로 입구에는 " 본 시설물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낚시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유어 질서를 확립합시다. 1. 안전사고에 유의 ( 음주 후 낚시 행위 금지 ) 하시고, 구명의, 갯바위 장화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 낚시에 임하길 바라며, 낚시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지역은 군부대 작전구역이므로 거동 수상한 자를 목격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이용시간은 하절기 04 : 00 ~ 19 : 00, 동절기 04 : 00 ~ 18 : 00 " 등의 내용의 기재된 ' 바다 갯 바위낚시터 안내판 ' 이 설치되어 있었다 .

마.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상파고 3m 내지 4m의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실제로 파고 약 3. 5m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 .

바. 원고 신○○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백○○은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최○○은 망인의 모친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13호증의 1 내지 30, 갑제16호증,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나○○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갯바위는 피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피고가 그에 이르는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위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높은 파고의 파도가 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구명장비를 마련하였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라면 그에 더하여 경고방송을 하고 안전요원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갯바위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갯바위의 관리주체로서 위 갯바위의 위와 같은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갯바위는 자연물인 바위에 불과하여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피고는 위 갯바위에 이르는 진입계단을 설치하였을 뿐 위 갯바위낚시터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순전히 망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 .

나. 판단

( 1 ) 이 사건 갯바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주체 ( 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인 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갯바위는 피고 군수의 관리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갯바위에 이르는 계단 형태의 진입로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갯바위를 낚시터로 홍보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위 갯바위가 낚시터임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갯바위는 예전부터 낚시터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가 2003년경에 진입로를 설치한 이후로는 낚시인들이 출입이 더욱 잦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갯바위에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위 갯바위를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갯바위는 피고에 의하여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자연 공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갯바위를 낚시터로서 법률상 내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갯바위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가 ) 국가배상법 제5조제6조에 의하여 영조물의 관리주체 또는 비용부담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그 영조물에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갯바위는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서너 명이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비교적 좁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며 바로 앞에 바다가 내려다보 이는 낭떠러지 형태를 띠고 있어 높은 파도가 치거나 이용객들이 부주의할 경우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갯바위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구명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위 갯바위가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공물인 점에 비추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위 갯바위에까지 이르는 계단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 계단 옆으로 목책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진입로를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위 갯바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위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난간시설, 차단기, 위험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기상이 악화될 경우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 이곳은 높은 파도가 실족으로 인한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기상특보 발령시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위험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 ④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포항, 경주, 울진 등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의 방파제 및 갯바위에서 실족이나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수 차례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면 이 사건 갯바위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풍랑주의보 등의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가 위 ' 바다 갯바위낚시터 안내판 ' 을 통하여 공지한 낚시이용시간 동안만이라도 위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하여 기상특보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갯바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이 사건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실제로 파고 약 3. 5m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위 안내판에 기재된 낚시 이용시간 내인 06 : 05경 이 사건 갯바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점, ⑤ 따라서, 만일 피고가 일정한 상황하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능력이 애초부터 (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 부족하였다면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일반 공중을 위험에 쉽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피고의 잘못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갯바위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갯바위의 위와 같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실제로 파고 약 3. 5m의 파도가 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 바다 갯바위낚시터 안내판 ' 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동틀 무렵에 파고 약 3. 5m의 파도가치고 있는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갯바위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304, 252, 950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7. 2. 26 .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2개월

기대여명 : 35. 72년

② 직업 및 소득 : 주방용품 영업판매사원으로서의 월 평균소득 2, 987, 666원 ③ 가동연한 : 만 60세 ( 2027. 2. 25. ) 까지 ④ 생계비 1 / 3 공제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3, 갑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2, 987, 666원 × 2 / 3 × 152. 7545 ( 214개월 호프만수치 ) = 304, 252, 950원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나. 장례비

원고 신○○이 3, 000, 000원을 지출 ( 경험칙 )

다.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30 % { 위 3. 나. 의 ( 3 ) 항 참조 } ( 2 ) 계산 ( 가 ) 일실수입 : 304, 252, 950원 × 0. 3 = 91, 275, 885원 ( 나 ) 장례비 : 3, 000, 000원 × 0. 3 = 900, 000원

라. 위자료 ( 1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 원고들과의 관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 2 ) 결정금액 ( 가 ) 망인 : 8, 000, 000원 ( 나 ) 원고 신○○, 백○○ : 각 4, 000, 000원 ( 다 ) 원고 최○○ : 2, 000, 000원

마. 상속관계 ( 1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신○○이 3 / 5, 자녀인 원고 백○○이 2 / 5 상속 ( 2 ) 상속금액 ( 가 ) 원고 신○○ : 59, 565, 531원 ( 망인의 일실수입 91, 275, 885원과 위자료 8, 000, 000원의 합계 99, 275, 885원의 3 / 5 ) ( 나 ) 원고 백○○ : 39, 710, 354원 ( 망인의 일실수입 91, 275, 885원과 위자료 8, 000, 000원의 합계 99, 275, 885원의 2 / 5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에게 64, 465, 531원 ( = 상속금액 59, 565, 531원 + 장례비 1900, 000원 + 위자료 4, 000, 000원 ), 원고 백○○에게 43, 710, 354원 ( = 상속금액 39, 710, 354원 + 위자료 4, 000, 000원 ), 원고 최○○에게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4.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인철

판사강지웅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