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85 | 부가 | 1990-05-24
국심1990서0385 (1990.05.24)
부가
취소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에 해당하는 사무용 가구를 청구외 ○○공영 ○○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 ○○공영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방산세무서장이 19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1,652,650원 및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6,010원 합계 2,608,66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 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공영 대표자 OOO로부터 1988년 제1기분에 13,885,000원, 1988년 제2기에 8,691,000원의 사무용 가구등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공영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사무용 가구 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9.16에 19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2,650원 및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6,01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0.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공영(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시 OOO동 OOOOO이나 사실상 사업장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O리 OOOOOOOO임이 일부금융자료, 검찰청 사건 기록 관계인의 확인서 및 사진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공영으로부터 사무용가구등을 구입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쟁점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전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은행 통장을 대사해 보면 매입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 매입품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상대방은 OO백화점등 OO그룹 5개회사, OO전지(주), OO개발산업(주), OO기업(주)등 전부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동 매출처의 납품실적증명서의 품목, 수량, 단가등을 대사한 결과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사무용가구등을 OO공영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공영 대표 OO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던 곳은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로 1987년 7월 임대인 OOO과 임대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실제 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교구, 가구, 철구조물)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날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1987.7.16 개업일 이후 1988.6.30 직권 폐업일까지 매입사실없이 1988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출만 2,625,000원(공급가액)신고하였음이 OOO의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7년 제2기분 및 198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1987.10.1부터 1988.6.30까지 매입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237매 600,874,482원(공급가액)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22,576,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영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 OO공영(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OO공영으로부터 사무용가구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아 신고 납부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공영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상에는 인천직할시 OOO동 OOOOO이나 사실상 사업장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O리 OOOOOOOO임이 관계인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또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전표, 거래은행 통장 및 납품실적증명서등을 통해 매입, 매출내역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사기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사건 기록, 고양군 소재 공장 소유주 OOO의 확인서, OO공영과 고양군의 동일 건물에서 사업한 OO공작소 OOO의 확인서, OOO리 이장 OOO 확인서 및 OO공영에 근무하였던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O리 OOOOOOOO에서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사무용가구등을 제작 판매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사무용가구 매입관련 원시증빙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은행통장등을 대사해보면 청구인이 OO공영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매입제품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상대방은 OO백화점등 OO그룹 5개회사와 OO전지(주), OOOO산업(주), OO기업(주)등 전부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품목 및 수량과 위 매출처의 납품실적증명서의 납품일자, 품목 수량등을 대사한 결과 청구인의 매출내역이 확인될뿐만 아니라,
넷째, OO공영이 사용하던 기계, 반제품, 원재료등의 일부가 현재도 위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당심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에 해당하는 사무용 가구를 청구외 OO공영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공영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