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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36 | 기타 | 1989-11-18

[사건번호]

국심1989서1636 (1989.11.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채권확보 위한 부동산 압류처분시 동 재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조건】

[참조결정]

국심1989서0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일괄분양받은 4개 아파트단지(서울시 도봉구 O동 OO아파트단지, 송파구 OO동 OO아파트단지, 도봉구 OO동 OO아파트단지, 강서구 OO동 OOO아파트단지)내 상가동 점포를 일반인에게 재분양하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혐의를 잡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중 대표이사가 도피하는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조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도봉구 O동 OO아파트 단지내 상가동 4개 점포(지하3호, 지하7호 지하15호, 1층112호)와 송파구 OO동 OO아파트단지내 상가동 7개 점포(1층101호, 102호, 107호, 113호, 122호, 123호, 2층201호) 합계 11개 점포에 대하여 89.3.8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8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각 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님에도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쟁점 부동산은 처분청이 압류한 89.3.8 현재 청구법인과 매수자간에 대금청산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또 압류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타인소유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국심 89서62, 89.5.23 동지) 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기히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등기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법률효과가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케할 뿐 제3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케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당시(89.3.8)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청구법인소유에 속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