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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8.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E 공사 현장(이하 ‘울산 현장’이라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