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239 | 부가 | 1994-06-24
국심1994중1239 (1994.6.24)
부가
기각
이 건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92/2기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약업사에 대하여 재고차액에 의한 매출누락이 201,343,183원임을 확인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리시 OO동 OOOOO OO약업사의 93.5.19 현재 재고조사시 재고부족분을 92.2기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530,120원을 과세결정하였으나 매출누락의 귀속년도는 93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92/2기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는 매출누락의 귀속년도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약업사의 92.12말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이 181,276,186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3.5.19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조사일 현재 사업장내에 보관된 실지재고는 녹용 1,2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92.12말 장부상 재고자산 181,276,186원에서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의 재고자산 1,200,000원을 차감한 180,076,186원에 매출이익율 11.81%를 가산하여 계산한 201,343,183원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귀속년도가 93년이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의 귀속년도가 93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201,343,183원의 매출누락을 92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