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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6가단259107 판결

구상금

사건

2016가단259107 구상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13,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590,2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7층 7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D과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1501)'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B건물 7층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던 E 음식점에서 2015, 10, 9. 21:14경 주방 환기후드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환기닥트를 타고 확대되어 B건물 7층 복도 천장 및 반자 내 닥트 전선류가 소실되었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2015. 10. 9. 21:43경 완전히 진화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이 음식점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은 후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천공단 소방서의 조사결과]

종업원이 주방 내 불판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 불을 켠 상태에서

긁개와 솔을 이용해 청소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상부에 있는 배기후드에 착화

한 것으로 보이며, 연결된 배기닥트를 타고 7층 복도 천장으로 연소 확대된 것

으로 추정함

▶ 발화요인 : 부주의 - 불판 청소 중

▶ 발화열원 : 작동기기 - 기기전도

▶ 최초착화물 : 기타 - 기름 찌꺼기

[인천연수 경찰서 조사결과]

본 건 화재는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본 건 화재는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

꺼기에 불이 옮겨 붙어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 종업원과 목격자들이 7층 “E" 주방에서 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동소

종업원 F(27세, 남)은 조리실장으로 주방 안 돼지고기를 굽는 그릴을 청소

하기 위해 가스 불을 켜놓았다고 하였다.

▶ 본사에서 그릴 청소를 할 때, 가스 불을 켜놓고 청소하라고 교육을 받았다

고 한다.

▶ F이 청소를 하기 위해 가스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복도 천장 내부 배관으로 옮아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화염으로 인한 피해는 F이 청소한 그릴 위 닥트 내부 소훼 흔적이 발견되

었고, 화염으로 인한 닥트 배관이 끊어진 것이 발견되었으며, 복도 위 천장

닥트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솔로몬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인'이라 한다)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2015. 12. 17.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 피부관리실의 손해를 산정한 결과 129,590,242원(= 시설 80,284,468원 + 재고자산 19,605,652원1) + 집기비품 23,034,122원 + 점포휴업손해 6,666,000원)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① 2015. 12. 2.경 40,000,000원, ② 2015. 12. 21.경 89,590,242원 합계 129,590,2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운영의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D의 사업장에 연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756조,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29,590,2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590,2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사정보고서에는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의 피해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는 연소피해가 아닌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 피해이고, 그 손해액도 과장되어 있으며 그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손해사정인의 산정 금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 붙은 후 닥트 위로 화염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E의 그릴과 닥트에는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운영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인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C'의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위 손해사정인은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표준품셈표의 일위대가표와 물가자료 등에 따라 물량을 산출하고 시중 물가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시설과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상각(경년감가율 10%)을 시행하여 'C'의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점포휴업손해의 각 손해금액과 보험가액을 산정하고, 그 손해액을 시설 80,284,468원, 재고자산 24,488,500원, 집기비품 23,034,122원, 점포휴업손해 6,666,000원으로 평가한 후 그중 재고자산 중 잔존물 가치 482,850원을 공제한 시설 19,605,652원{= 20,000,000원 - 482,850원x(20,000,000원/24,488,500원)}으로 보험금 총액 129,590,242원(= 시설 80,284,468원 + 재고자산 19,605,652원 + 집기비품 23,034,122원 + 점포휴업손해 6,666,000원)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산정내역과 'C' 사업장의 크기, 'E'과의 위치, 이 사건 화재의 시간 및 규모, 이 사건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인력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금 총액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역시 그 범위 내로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종업원이 식당 내 그릴을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나 화염의 확대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경찰 조사결과 그릴 청소를 한 종업원의 과실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여 실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되었다),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 음식점의 내부 천장 등이 일부 파손되고 소훼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D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주로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한 수침 피해인 점, 기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손해 확대의 원인,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고의 경제상태, 손해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중 90,713,169원(= 129,590,242원×0.7)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철

주석

1) 재고자산의 경우, 손해액 24,488,500원이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을 초과하면서 전손되어 해당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로 잔존물 대위금액을 안분 산출한 후{= 482,850원x(20,000,000원/24,488,500원)} 보험금액에서 공제하여 잔존보험금을 산출하여 19,605,652원(= 20,000,000원 - 394,348원)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