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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06 | 부가 | 1993-02-12

[사건번호]

국심1992서4106 (1993.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주 문]

가가치세 9,759,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155㎡를 88.1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90.5.9 다가구용 단독주택 197.10㎡ (1층, 2층, 지층 각 65.70㎡)를 재건축하여 90.7.3 위 주택 중 1층과 지층 (각 공유자지분 197.10분의 32.85 및 대지 25.83㎡)을 청구외 OOO등 4인 각각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일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75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위 주택이외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도 없고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위 다가구용 주택중 지하와 1층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11.4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90.5.9 다가구용 주택(연면적 197.10㎡)을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90.7.3 위 다가구용주택중 지층 65.70㎡와 1층 65.70㎡를 청구외 OOO등 4인 (각자지분 32.85㎡)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전산자료 조회결과 , 청구인이 85.3.20부터 위 주택 취득시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11평형)와 위 주택이외는 다른주택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위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