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06 | 부가 | 1993-02-12
국심1992서4106 (1993.02.12)
부가
취소
주택을 양도한 것이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가가치세 9,759,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155㎡를 88.1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90.5.9 다가구용 단독주택 197.10㎡ (1층, 2층, 지층 각 65.70㎡)를 재건축하여 90.7.3 위 주택 중 1층과 지층 (각 공유자지분 197.10분의 32.85 및 대지 25.83㎡)을 청구외 OOO등 4인 각각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일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75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위 주택이외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도 없고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위 다가구용 주택중 지하와 1층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11.4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90.5.9 다가구용 주택(연면적 197.10㎡)을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90.7.3 위 다가구용주택중 지층 65.70㎡와 1층 65.70㎡를 청구외 OOO등 4인 (각자지분 32.85㎡)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 전산자료 조회결과 , 청구인이 85.3.20부터 위 주택 취득시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11평형)와 위 주택이외는 다른주택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위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