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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650앞 일방통행로를 양강중학교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가 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