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406 | 상증 | 2016-11-28
[청구번호]조심 2016중3406 (2016. 11. 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증자 당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개업 후 유상증자 하기까지 자본변동이 없어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08서407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부터 ‘OOO’라는 상호로 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5.27.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1.5.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유상증자한 주식 총 30,000주 중 9,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처남인 김OOO 명의로, 3,0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누나인 남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김OOO과 남OOO은 2014.4.2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액 총 OOO원(1주당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5.24.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2.11. 김OOO에게 2011.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남OOO에게 2011.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로 납입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1999년 10월 OOO라는 상호로 완구류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매출규모가 늘어나고 거래처의 요구도 있어 2005년 5월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OOO(청구외법인)로 변경하였다.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무사가 설립주주로 감사를 포함해서 4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김OOO(배우자), 김OOO(처남) 및 남OOO(누나)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당 OOO원으로 1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자금으로 설립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5.25. 주식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300%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였고, 명의수탁자인 김OOO과 남OOO의 유상증자대금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표1>
(단위 : 주, %)
유상증자전 명의신탁주식의 평가액과 유상증자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원, 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자 전·후 주식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금액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은 김OOO OOO원 × 3,000주)이므로 쟁점주식① OOO원 쟁점주식② OOO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에서도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된 무상주는 상증법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유상증자전 보유주식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 납입금액이 아니라 증자이후 주식평가액을 증여금액으로 의제한다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설령, 유상증자 이후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시 증자이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제29조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 건은 균등비율로 증자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변동이 없어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유상증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11.5.24.로 상증법상 순손익액의 판단기준이 되는 3년(2008, 2009, 2010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8.1.1.부터 2011.5.24.까지 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인 2014.5.31.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2.28.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보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결정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통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정통지를 하더라도 결정기간 이내의 통지와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인 2014.5.31.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인한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의 성격이 더 큰 것이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기간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인 2014.5.31.까지이며, 처분청의 의무불이행기간은 2014.6.1.부터 과세결정통지일인 2016.2.11.까지이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의 성격이라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연부연납시 적용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25 2016.3.7. 개정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 및 선결정례(심사양도 2007-0129, 2007.7.30.)는 처분청이 해야 할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단순한 업무지연의 경우에 대한 판결 등으로서, 법으로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처분청의 의무를 불이행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된 주식(쟁점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주금납입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는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로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 이익 및 실제주주 지분비율 등에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외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건은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아닌 유상주가 배부되었고 추가 자본금 OOO OOO원(3만주)이 자본전입이 되어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적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은 OOO원에 불과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금납입액(액면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11.5.24.(유상증자일)로 상증법상 순손익액의 판단기준이 되는 3년(2008, 2009, 2010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당초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재경정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 및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심사청구(심사양도 2007-0129, 2007.7.30.)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인해 재경정할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5.5.27. 개업하여 2011.5.24. 유상증자하기 전까지 자본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을 김OOO 및 남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김OOO과 남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2014.4.28.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주식수 × 액면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 주식의 3년 가중평균 순손익가치는 OOO원, 순자산가치는 OOO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처분청의 김OOO 및 남OOO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과소신고 혐의자 검토보고서(2015.10.19.)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OOO 및 남OOO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과소신고부분에 대해 2016.2.11.증여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5.9.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재조사결정(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이유 및 재조사 결과보고서(2016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바,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점(조심 2008서4078, 2009.12.28.)등에 비추어 김OOO 및 남OOO이 명의신탁에 근거하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본인주식 3,000주를 매형 김OOO 명의로, 1,000주를 누나 남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11.5.24. 30,00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유상증자하면서 쟁점주식①을 김OOO에게로, 쟁점주식②를 남OOO에게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으로 2011.5.24. 유상증자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1주당 비상장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표4>
(라) 청구외법인은 2005.8.17. 개업하여 2011.5.24. 유상증자를 하기 전까지 자본변동이 없었고, 유상증자전 주식의 3년 가중평균 순손익가치는 OOO원, 순자산가치는 OOO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OOO원이다.
(마)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평가대상 주식의 유상증자도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유상증자에 의해 교부된 신주가 명의신탁 되는 경우 주식평가에 있어 조세심판원은 조심 2008서4078(2009.12.28.)의 심판례 이후 일관되게 순손익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구주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에 유상증자 금액을 가산하며, 동 금액을 구주 주식수와 유상증자로 인해 교부된 신주 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5>와 같이 계산되어 당초 처분청에서 계산한 1주당 평가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바)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유상증자시 신주가 명의신탁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과 처분청에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당시 계산한 1주당 비상장주식 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여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금액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거나, 설령, 유상증자 이후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증자 당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5.8.17. 개업하여 2011.5.24. 유상증자를 하기 전까지 자본변동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한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때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청구인에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간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대법원 99두2000, 2001.6.29. 같은 뜻)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