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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754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수원영업소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지입시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수원영업소를 폐업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의 이사 직책을 맡았던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 은닉한 채 수개월간 반납하지 않아 원고가 2015. 3.부터 렌터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약 208,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으로서 2015. 3.분부터 2016. 2.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해 납입한 할부금 및 과태료와 세금 등 합계 94,586,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3. 1.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 인도완료일까지 각 자동차 할부금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자동차 총 13대 중 11대는 원고가 D에게 처분한 것이고, 나머지 1대(E)는 원고가 매도하였으며, 나머지 1대(C)는 영업차량으로 피고가 운행하다가 이후 원고가 회수하였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원고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순번 4번 자동차(C)를 2016. 3. 30. 적법하게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내이사인 F가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F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순번 5번 자동차(E) 및 4번 자동차(C)는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