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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997 | 부가 | 2003-08-29

[사건번호]

국심2003서0997 (2003.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건축능력이 없는 자가 건축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2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한씨 OO공파 종중(대표 한OO)으로 2000.12.20. ~ 2001.10.27. 기간 중 OO도 OO시 OOO OOO OOOOO 번지 대지 3,419㎡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826.68㎡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대금(공급가액 O,OOO,OOO,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가 아닌 청구외 박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6.30. 교부받은 OOO,OOO,OOO원 및 2001.9.27. 교부받은 OOO,OOO,OOO원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2.8.2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필요한 재원이 없고, 건물신축관련 업무를 맡길 능력있는 종원도 없어 박OO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등을 확인한 후, OO종합건설(주)와 청구인이 직접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준공을 필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도 임대보증금, 은행대출금 및 은행예금 인출금 등 청구인자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건물을 시공한 OO종합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종합건설(주) 역시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박OO을 실제 시공자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OO종합건설(주)가 시공한 사실을 부인하여 쟁점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실제 시공자는 미등록사업자인 박OO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이 아닌 박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OO, 이OO 및 박OO(이하 “박OO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박OO 등이 향후 10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6.29.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박OO 등은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OO원을 지급하고, 매월 임대료로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건물은 박OO 등의 자금으로 신축하되 건물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10월 토목건설 건축업 사업자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금액을 O,OOO,OOO,OOO원(공급대가)으로, 공사기간을 2000.10.20.~2001.7.30.로 하고, 준공 3개월 후 쟁점건물의 임대 및 분양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총 O,OOO,OOO,OOO원의 잠정금액으로 시공사 측이 취득하기로 협약하며, 임대 및 분양시 우선적으로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단서를 두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0.9.16. OO도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청구인(OO한씨 OO공파 종중 대표 한OO)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12.31.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쟁점건물 건축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건물이 있어 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2001.12.26.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내 각 임차인들에게 임대중에 있음이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각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공한 거래상대방을 OO종합건설(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종합건설(주) 역시 청구인을 매출처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였음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체납유무조회서(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년 현재에도 쟁점건물을 임대중인 사업자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기각)이유를 보면,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에 쟁점건물 건축비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증빙이 없고, 건축비를 박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임에도 변경계약서가 없으며, O,OOOOO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수입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OO종합건설(주)는 고액의 체납법인이며, OO한씨 OO공파 종중의 총무이사 한OO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당시 박OO이 실제공사를 맡아 하였으나 박OO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OO종합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5.4. ~ 2003.3.25. 기간 중 13차례에 걸쳐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피해상황 및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에 의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하였고, 하도급업체인 OO오티스 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직접채무자인 OO종합건설(주)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인 청구인에게 OO종합건설(주)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청구채권 중 OO,OOO,OOO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2타채98, 2002.1.31.)을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2.1.10.에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2.1.12. 현금으로 인출하였고,2002.1.17. ~ 2002.3.12. 기간 중 OOO,OOO,OOO원을 인출한 사실이청구인(종중)명의의 대출통장 및 기업자유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5인)은 2001.9.6. ~ 2002.1.31. 기간중 임차보증금(5인 합계금액 OOO O,OOOO원)을 종친회장, 이사, 총무 등의 입회하에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OO종합건설(주)에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박OO은1978년 11월 ~ 1994년 12월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특정한 직업이 없다가 2000년 6월 박OO, 이OO와함께 OO도 OO시 OOO OOO OOOOO 소재 OO한씨 OO공파 종중 소유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0년간 임차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임대부진으로 부득이 임차사용권을 포기하고 그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종중이 변제하여 공사대금을 종중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본인은 준공시까지 현장관리인으로 종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신축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주체가 박OO 등이 아닌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하자보수이행촉구에 관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종합건설(주) 역시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당초 도급계약서 상의 총 도급금액(O,OOO,OOO,OOO원)을 매출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 및 인출액(O,OOO,OOO,OOO원)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O,OOO,OOO,OOO원)의 합계액이 O,OOO,OOO,OOO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건축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박OO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