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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819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로부터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에 따라 3년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최초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1. 24. 피고로부터 구 방송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의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당시 피고가 부여한 재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승인조건’이라 한다).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을 것

2. 내부 사전ㆍ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 30일, 12. 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 제출할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6. 피고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사업계획서 실제 사업계획서 실제 2014년 12월 40억 990만 원 39억 2,100만 원 45.6% 50.9% 2015년 632억 9,600만 원 499억 9,500만 원 49.5% 52.0%

나. 원고는 재승인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