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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11번길 8에 있는 신세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