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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4 2014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가명, 여, 현재 16세)의 모 F와 2008.경부터 사귀면서 2009.경부터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다가 2012.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와도 2009.경부터 양아버지로서 같이 살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사소한 일로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모를 심하게 구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외포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체중 약 95kg, 신장 약174cm의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일 무렵인 2008. 경부터 피해자의 모가 없을 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200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면서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왔으며, 피해자의 모가 이를 보고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 “아빠가 딸 가슴 커지라고 만지는데 왜 난리냐”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모와 이모부가 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당신들이 데려다가 키우든가”라고 말하는 등 주변 성인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절망감과 자살 충동을 가지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