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17:48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진해 대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해 경찰서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주행하던 중, C이 운전하던 스포 티지 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급하게 추월한 사실로 화가 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월한 후 수차례 급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여 급제동함으로써 도로를 주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