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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359 | 부가 | 2020-12-22

[청구번호]

조심 2020중0359 (2020.12.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화공약품 등을 거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7.8.〜2019.8.3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9.10.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물품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대금결제 역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2년경부터 OOO과 화공약품 거래를 해왔고, 2015년경부터 OOO의 화공약품 구매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화공약품을 납품의뢰하면 OOO가 OOO으로 곧바로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구매대행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하였다.

물품 구매대행업의 경우 시간과 비용절약 차원에서 물품은 곧바로 매수인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은 물품수령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대금(수수료 4% 포함한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아 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구매대행업무의 특성상 공급자로부터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물품이 이동하는 형태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그 과정에서 최종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할 당시 OOO 및 OOO의 대표이사가 다르고 주소지도 상이하여 어떠한 내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OOO은 거래명세표 발행, 대금입금 등에 있어 청구법인이 의심을 품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어 이들과의 거래가 순환거래의 일부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수인과 공급자 사이의 거래가 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의 관계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청구법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을 정해진 날짜에 수령하였는지, 물품에 불만은 없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2019.8.20.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주문에 따라 OOO에 품목, 물량, 가격, 납품일정 등을 통보시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OOO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OOO에 별도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장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은 모르며, 단지 OOO 사장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대금 수수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한 거래는 OOO→OOO→청구법인→OOO(일부는 OOO→청구법인→OOO→OOO)으로 이어지는 순환거래 과정의 일부로서 거래의 양쪽 당사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범칙처분되어 기소된 거래이므로 청구법인만 달리 정상거래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수수 근거 등은 가공순환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위장거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및 OOO과 화공약품 등을 거래하였다 하여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7.8.〜2019.8.30.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와 OOO으로부터 가공거래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9.10.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8년 6월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8.3.22. OOO의 2차 문답시 거래처와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위함이었으며, OOO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매출 건에 대한 대금(현금 또는 어음)을 지급받아 OOO의 자금난을 해소하였으며, 매입 건은 매출 건에 대응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OOO 세무조사 통보내역>

(마) OOO세무서장은 OOO와 OOO을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와 OOO은 2018.11.30.「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9년 4월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전 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OOO은 청구법인은 OOO의 기존 거래처로서, OOO의 자금난이 해소되면 향후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OOO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위해 가공거래 요청에 응하였고, OOO은 매출 건에 대해 대부분 현금을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하였고, 매입 건은 매출에 대응하여 발생된 것으로 어음 및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이 영업부에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품목 또는 수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접 지시 및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OOO 세무조사 통보내역>

(아)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을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과 OOO은 2019.11.15.「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자) 처분청이 2019.8.20.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OOO에 별도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장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을 모르며, 단지 OOO 사장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대금 수수만 하였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그 거래상대방인 OOO와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전 대표자이자 OOO및 OOO의 실행위자인 OOO에 대해 거래처와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자금흐름 개선 및 지원을 하고자 OOO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을 발생시켰으며, 매입 건은 매출 건에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장은 OOO와 OOO, OOO을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들은 모두「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점,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팩스, 이메일 등을 모르고, OOO의 전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대금 수수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전 대표자이자 OOO 및 OOO의 실행위자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