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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693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