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7. 울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울산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해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D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0. 3. 23. 위 울산지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600만원을 대출해주면 1년 내에 상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장기카드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카드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70,2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카드변경신청서, F단체 불량정보조회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