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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중복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53 | 지방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53 (2014.12.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것 외에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중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중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5.8.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31., 2001.11.30.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취득한 후, 구「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2000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5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OOO제7조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은 취득세 감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불가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5.8.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납세자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2이상의 감면규정이 존재할 경우, 감면규정의 선택이 가능하고 감면규정의 변경 또한 가능하며, 하나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던 중에 새로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제276조(산업단지 감면)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감면기간:5년)받고 있던 중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감면기간:15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 감면규정이 중복된 기간은 둘 중 1개의 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적법하게 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제294조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오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기업 2개의 감면조항이 존재하여 최초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산업단지로 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추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유리하다 판단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면 수정은 가능하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는 산업단지로 재산세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면 받는 것은 불가한바,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 산업단지 감면 및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구 「지방세법」제276조에 따른 산업단지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한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취득세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단지로 감면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중복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4) OOO 감면 조례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구 「지방세법」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은 취득세 감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불가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5.8.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의 감면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OOO으로부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2000.12.31.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OOO제7조 제2항에 따라 15년간 감면대상이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것 외에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중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